권익위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절차 간소화"

손병산 san@mbc.co.kr 2020. 1.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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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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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행심위는"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이 증빙 서류 제출에 부담을 호소해, 제출 절차를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신청인은 신청서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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