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한경닷컴 2020. 1.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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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를 채용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와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만 요구됐으나, 19년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번 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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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를 채용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와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만 요구됐으나, 19년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자 중 19년도에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가 해당한다.

제출기한은 7월~12월 급여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다.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 또는 제출된 간이 지급명세서에 허위로 제출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가 있는 만큼 제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제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있는 편이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고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직원의 급여 정리를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생성이 된다. 해당 신고서를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하면 바로 신고가 진행되므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까지 지원해 직원이 있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가져다준다.

또한 여러 세액공제나 절세방안이 자동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 가능하며 '자동장부' 기능으로 장부가 자동 작성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이지샵 앱에서는 PC와 모바일을 연동한 장부 작성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이지만, 세무신고 프로그램 등을 잘 알고 활용하면 스마트하게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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