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자 반환청구 소송 재판 5분만에 '공전'

윤상근 기자 2020. 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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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 윤애영)의 후원자들이 윤지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윤지오 변호인의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은 14일 조정현 판사 심리로 오모씨 등 439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윤지오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2019년 6월 후원자 439명은 후원금과 정신적 손해 등 약 32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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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배우 윤지오 /사진=김창현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 윤애영)의 후원자들이 윤지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윤지오 변호인의 사임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은 14일 조정현 판사 심리로 오모씨 등 439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시작 5분 만에 윤지오의 법률대리인이 재판 전날 갑작스럽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공전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 대리인 총 439명 중 6명의 소 취하로 인한 청구취지 변동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지오가 처음 사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소장을 송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윤지오의) 캐나다 주소를 알고 있다"라며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라 기일을 추후지정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송달을 위해 일단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윤지오의 대리인이 지난 2019년 7월 8일 위임장을 제출하고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약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해 오늘 재판이 공전됐다"라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소장을 받아보기 위해서거나,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때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고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윤지오는 지난 2019년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 경호 등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윤지오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2019년 6월 후원자 439명은 후원금과 정신적 손해 등 약 32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지오는 현재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지난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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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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