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구매한다더니 공증비 받고 잠적"..中시안 무역사기 경보

박주연 2020. 1. 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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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무역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트라 중국 시안무역관에 따르면 기존에 월 2회 수준이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지난해 11월 6건까지 증가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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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메일링으로 유리한 조건 제시..제조공장 주문 신중해야"
"코트라 무역관서 소개받았다며 접근하기도..비안번호 등 확인"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중국 시안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무역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트라 중국 시안무역관에 따르면 기존에 월 2회 수준이던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지난해 11월 6건까지 증가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최근 시안지역의 무역사기 시도 의심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무작위 메일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신생업체로, 중국 내에서 고소된 전례가 없어 현지 공안당국 단속 지원이 제한적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우리기업에 이메일을 통해 거액의 구매계약을 제시하고, 계약서 체결을 위해 시안을 방문할 것을 요청한 후 공증비용 공동부담을 요구, 입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인회사 또는 코트라 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8만~60만 달러(약 3~7억원) 규모의 계약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큰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제품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서 자체도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공장인도조건(EXW)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해 대금 100% 지급 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볼 것 없다는 마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무역사기 의심 기업은 계약서 내에 공증비용 공동부담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신들이 신생기업이라며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접근, 한화 120만~330만원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상적 무역기업으로 중국 공상국에 등록돼 있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걸러내기 힘들다.

코트라는 ▲소재지 ▲수입라이선스 ▲홈페이지 비안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중국 무역사기 의심 기업들은 기업 소재지를 현지 공공기관 또는 실체가 없는 공사장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두 지도앱 등으로 주소를 검색하며 현장 실제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입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라이선스 보유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다"며 "대다수 홈페이지가 중국 당국의 비안을 받지 못했으며, 1~2년 사이 개설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정상적 무역거래의 경우 물건을 보기 전에 거액의 구매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약조건이 과도하게 유리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신변보호와 경비절감을 위해 우리 기업의 시안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어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숙박시설을 피하고, 호텔로비 등 개방된 곳에서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무역거래에 따른 소액비용이 발생할 경우 건별 정산을 하기보다는 최종 납부대금에 발생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계약금 수령 전 제조공장에 주문부터 넣을 경우 추후 사기와 공장 대금지불 등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계약금 전액수령 후 주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사례라고 판단해 계약 중단을 결정할 경우 현장에서 중단의사를 말하기보다 법무팀 검토,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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