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욕조 속 찬물 한 시간 방치해 사망

정유진 2020. 1. 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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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남자 어린이가 영하의 날씨에 한 시간 동안 찬물 속에서 벌을 받다 숨졌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물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한 사람은 계모였는데, 시끄럽게 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10일) 8시쯤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채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아이가) 의식이 없어서 구급차가 왔다고 하고. 국과수도 왔다갔다 하고..."]

신고자는 아이의 계모인 31살 A 씨로 출동한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의붓자식인 9살 김모 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한 시간 동안 들어가 있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욕조가 놓여있던 베란다 바깥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계모 A 씨는 김 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며 시끄럽게 굴어 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김 군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김 군 신체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병원 관계자 :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 판 정도 크기되는 화상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고요."]

숨진 김 군은 언어장애가 있고 지난 2016년에도 관할 아동기관이 학대를 받았다는 판단을 내려 지역 위탁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김 군 계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지난해 2월 김 군은 아버지 요청으로 계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으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때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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