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성승제 2020. 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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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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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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