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 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식약처 "유명세 이용해 소비자 현혹"

2020. 1. 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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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개그맨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김준희가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153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15명 중에는 박명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 탤런트 김준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과 함께 보따, 황바비, Bj엣지, 엔조이커플, 도아TV, 나름TV, 에드머, 인아쨩 등의 이름도 올라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라고 지적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 = 한수민 인스타그램, 김준희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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