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 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김민정 2020. 1.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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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아내 한수민, 김준희 등이 소셜커뮤니티(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딕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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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명수 아내 한수민, 김준희 등이 소셜커뮤니티(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딕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수민-김준희 (사진=한수민 인스타그램)
이 중 박명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보따, Bj엣지님,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 유명 유튜버도 올라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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