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2020. 1.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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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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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2조(정의)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앞으로 일정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및 목재 정보 콜센터(1433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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