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김현아·오신환 사보임 사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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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교섭단체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의원) 개인의 지위와 교섭단체 중에서 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김현아 의원 사례와 오신환 의원 사례는 다르다"며 "제가 김 의원 사보임을 원하는 교섭단체의 요청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 의원의 개인적이고 정치적 소신에 대해 (한국당이)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활용하려고 했기에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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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교섭단체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의원) 개인의 지위와 교섭단체 중에서 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헌법기관 한 사람 때문에 교섭단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땐 교섭단체라는 제도 혹은 정당 자체의 역할이 거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저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의원이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와 오신환의 경우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강제 사보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거부해 사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김현아 의원 사례와 오신환 의원 사례는 다르다"며 "제가 김 의원 사보임을 원하는 교섭단체의 요청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 의원의 개인적이고 정치적 소신에 대해 (한국당이)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활용하려고 했기에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저는 지금도 저의 시각이 대한민국 국회 관행과 국회법 정신과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본인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을 때는 중립적이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개인의 양심적 판단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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