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 깔려 사망한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2020. 1.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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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이케아 536억 배상'입니다.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서 사망한 2세 아이의 유족에게 4천600만 달러, 우리 돈 5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살 아이 요제프 두덱은 지난 2017년 이케아가 제작한 무게 32㎏의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목숨을 잃었는데요, 두덱의 부모는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걸 이케아가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이케아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이케아는 아이가 서랍장을 붙잡거나 한쪽에 매달릴 경우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단 점을 확인하고 2016년 제품을 리콜한 바 있는데요, 2008년에 이 서랍장을 구매한 두덱의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는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는데요,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 잃은 슬픔은 액수로 따질 수 없죠. 다신 없어야 할 일입니다."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시급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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