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정책 본격 드라이브
박다예 2020. 1. 8. 10:53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1.07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1/08/newsis/20200108105333886bsps.jpg)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8일 도에 따르면 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시설 설치와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아동돌봄협의회 운영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시설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도 시범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초기 년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둬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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