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정책 본격 시동..13일부터 '지원조례' 시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 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돌봄 서비스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도민들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연희 도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초기연도인 지난해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심을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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