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동 유족에 540억 지급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2세 미국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달러(약 54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지프 두덱 유족 측 변호사는 이런 합의 내용을 밝혔다.
두덱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두덱의 부모는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회사를 고소했다.
이케아는 아이가 이 서랍장을 붙잡거나 서랍장 한쪽에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 2016년에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2008년에 이 서랍장을 구매한 두덱의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달러(약 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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