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며 서민 주거안정 걷어찬 文정부..차라리 시장 경제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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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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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경제를 거스르는 대책으로 역효과를 내는 것보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이런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보유세 등 주택과세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주거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반(反)시장적 12·16 부동산조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고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영신 한경 부동산연구소장이 각각 토론을 맡았다.
김이석 소장은 "12·16 대책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범죄시한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권리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2·16 대책이)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다"며 "대출 제한은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판매자에게도 재산상 부담을 안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현금 부자'에게만 특정 주택을 살 기회를 주고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영업권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세 위주의 과세를 보유세와 임대·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금은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주거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거래세는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영 교수도 조세가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이클을 조세라는 경직적이며 비효율적 수단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수 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 분양가상한제와 고가주택 대출 억제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를 일으켜 저가 주택의 가격마저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영신 소장은 "인위적 가격 규제를 통한 거래시장 안정이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시장에 맡겨 지역별 특성과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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