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피 34시간 전산 오류 "예상 수령액 깎였다" 항의 빗발

정석우 기자 2020. 1. 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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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신자료 반영안돼 금액 오류
직원들 "이사장은 총선 앞 사퇴.. 이런일 벌어져 고개를 못 들겠다"

직장인 권모(57)씨는 1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은퇴 후인 만 63세부터 받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말 조회했던 금액(월 148만원)보다 37만원 적은 월 111만원을 받는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튿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전산 오류로 안내가 잘못 나갔으니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권씨는 "잘못했다던 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에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1~2일 이틀간 예상 연금수령액을 전산 오류로 잘못 안내해 가입자 상당수의 항의가 빗발쳤다. 1월 1일 0시부터 2일 오전 10시 40분까지 34시간 40분 동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실제보다 적은 예상 수령액이 조회됐다. 오류를 수정했지만 혼란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이사장 명의의 사과문도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4만명에 달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연금공단 직원들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사장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직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오류가 난 것은 규정이 바뀌었는데 제때 최신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까지 따져 계산이 된다.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이 늘면 연금 수령액도 는다. 또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도 반영해서 연금액도 늘어난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액(236만원)과 작년 물가 상승률(0.4%)을 1일에 맞춰 입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조회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18년까진 전년 자료를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 뒤인 4월에 반영했는데, 작년 1월 법 개정으로 반영 시점이 1월로 앞당겨졌다"며 "작년 12월 31일에 변경된 사항을 입력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입력 시점을 놓쳤다"고 말했다. 오류수정 당일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2일 오전 9시 30분에 문제를 인지해 1시간 10분 만에 빨리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3일 오후 홈페이지 내 '예상연금조회' 코너에 연금급여실장 명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예상연금액 조회 오류에 관한 안내'를 게시했다.

작년 9월 기준 실제 은퇴 연령이 넘어 연금을 받는 452만3756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51만원인데 새해부터는 작년 물가상승률(0.4%·2000원)만큼 올라 51만2000원가량 된다.

한편 연금공단의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작년 12월 26일 장애인 1만1000명에게 방문 목욕이나 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잘못 안내해 2일 정정 안내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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