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시 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이나라 인턴기자 2020. 1.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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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뺄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탈차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분명히 정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다만 보건복지부는 "생활공간인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몇 가지 예외를 뒀다.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본인용 표지가 보호자용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탈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8만 8042건, 2015년 15만 2856건, 2016년 26만 3326건, 2017년 33만 359건, 2018년 42만 2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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