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장애인 주차구역 지침..이젠 장애인 반드시 탑승해야 단속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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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도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이 차에 타지 않은 채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탈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기준이 달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차와 달리 차량이 이동해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출차 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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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도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이 차에 타지 않은 채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주차된 차를 이동할 땐 장애인이 타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지침을 지난달 공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탈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기준이 달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용과 보호자용 구분 없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하면 단속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생활공간인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불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아파트 등에 사는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 당시 차량에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본인용 장애인 차량이 보호자용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차와 달리 차량이 이동해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출차 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 이는 주거공간 특성상 보호자나 가족 등이 장애인 없이 외출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2만 292건으로 2004년 8만 8042건보다 4.7배 증가했다. 과태료도 78억 6900만원에서 424억 2700만원으로 5년 새 5.4배 늘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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