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김현우 2020. 1. 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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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천여 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천 원가량으로 오릅니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는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천 원에서 올해에는 월 41만5천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 수선 급여는 올해 21% 인상돼 최대 천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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