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는다..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송선옥 기자 2020. 1. 1. 0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율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 늘고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또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고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4월말부터는 서울 강남 서초구 등과 과천 하남의 13개동 등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3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우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커진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68.1%에서 69.1%로,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53.0%에서 53.6%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도 0.1~0.8%p(포인트) 인상돼 공시가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월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1가구1주택자라면 거주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 준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한 조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도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주택청약업무, 감정원으로 이전·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2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주택청약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DB(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연휴 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 신고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 거래를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데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시 주택 유형에 고나게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지역 및 주택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4월29일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12월17일부터 2020년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면서 거래물량이 잠기고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대책 개정안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 부동산 관련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송해, '폐렴' 입원…"전국노래자랑, '대리 MC' 물색"사놓고 안 쓰는 '다이어리 활용법'"테이프 가지고 다녀야하나"…오늘부터 마트 포장 걱정[선택2020]'스윙 보터' 50대가 달라졌다1분간 멈춘 삼성 반도체공장..복구시기·피해규모 파악중
송선옥 기자 oop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