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12·16 부동산 대책과 새로운 양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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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서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양도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자.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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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짧으면 2021년 전에 팔아야”
정부가 끝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서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양도세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자.
1주택자가 4~5년 동안 주택을 보유해 연 3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됐다면 앞으론 보유기간 16%와 거주기간 16%를 합계한 32%의 방식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40%이므로 합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충분하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은 2021년 1월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목적상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대책발표일의 다음날인 12월17일부턴 취득하는 신규주택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주택도 처분할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진다. 단 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선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대책안 발표 전에는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양도세와 종부세로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주택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이번 대책에선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매물을 시장에 풀어 주택가격을 안정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양도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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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진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자문위원 e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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