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유디, 경험과 전문성 갖춘 강사들이 만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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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직장 내 환경을 만들어요!"경험에서 비롯된 현실감 있는 강의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있다.
에이유디 관계자는 "내실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표본을 제시하는 등의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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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직장 내 환경을 만들어요!”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감 있는 강의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있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원진, 이하 에이유디)이 그곳이다.
에이유디는 2019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1인 사업체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인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16개의 사업장에서 교육수료를 완료했다.
에이유디가 진행하는 강의는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특징이다. 특수교육 전공한 청각장애인 강사와 듀센형근이영양증(근육이 차차 굳어가는 증상) 장애인 강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들이 그룹을 이루어 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공감교육을 이끌어낸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수료한 한 직원은 “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유익하고 공감되는 교육이었다”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모든 사업장에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이유디 관계자는 “내실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표본을 제시하는 등의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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