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 7종·유치원 등 961곳,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만족'

정윤주 2019. 12.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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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안대 등 생활제품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지하철,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등 생활환경 총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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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온열 안대 등 생활제품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지하철,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등 생활환경 총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 제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생활 공간을 각각 측정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 가전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2%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중 오랜 시간 동안 눈 부위에 밀착해 사용하는 온열 안대는 국민의 우려와 달리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온수 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17%였고 온도 조절 부위와 30cm 떨어진 곳에서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27%로 나타났다.

온도 조절 부위에 밀착했을 때 측정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2∼30%로 나타나, 온도 조절 부위와 거리를 두고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을 구성하는 태양광 모듈, 접속함, 인버터의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최대 2.8%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전자파 측정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TV와 4G, 5G 무선 공유기 등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측정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하철·고속철도 역과 공항, 놀이공원 등 시설에서 TV와 4G, 5G 공용 와이파이 신호 등의 전자파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 내외로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였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와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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