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단거리 여객선 운임 지원 '20→50%' 확대

백승철 기자 2019. 12.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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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이 2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2020년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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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 5톤 미만 소형화물차 운임 지원도 20%→50%
인천연안여객터미널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내년부터는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이 20%에서 50%까지 확대되고,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연안여객선 제도'를 발표했다.

2020년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된다.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해 그 동안 소수의 장거리 구간에 집중되었던 운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많은 도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필품 운송 등 일상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운임 지원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과 24만 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 7월 여객선의 승선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범 운영해 왔던 스캔 방식의 승선관리시스템을 2020년부터 전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여객이 승선할 때 스캐너로 승선권의 QR코드를 읽어 매표시스템으로 승선정보를 연동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승선인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정확한 승선자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이는 올 11월 인천시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간소화 제도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내년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누리집인 '가보고 싶은 섬'과 모바일 앱(App)에서 예약‧발권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 연안여객선에서 시행된다.

최종욱 연안해운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되어 섬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승선권 운영 흐름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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