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번에 조회 가능해진다

박종생 2019. 12.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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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이 30일부터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피시 페이인포(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앱(어카운드인포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가맹점명·요금종류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달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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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PC 페이인포, 모바일앱 통해 조회 가능
통신비·4대보험·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스쿨뱅킹 등
한겨레 자료 사진

전기요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이 30일부터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피시 페이인포(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앱(어카운드인포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가맹점명·요금종류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카드사는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비씨 등 8개사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와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일일이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달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했다. 당국은 30일부터 피시(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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