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자동납부 내역 통합조회 가능해진다

김지혜 2019. 12.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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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PC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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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기해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카드와 OTP 의무사용이 폐지됐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부터 PC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PC로는 페이인포, 모바일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카드번호, 카드상품명,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 등이다.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등 8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SKT·KT·LGU+),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SH 등)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 가능하고,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해 12월까지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보험사 및 PG가맹점 등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PC·모바일 앱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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