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무극 터미널 영업정지..일부 버스 '길바닥 승하차' 횡포

박종국 2019. 12.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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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을 체불해 '현금 탑승' 사태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일부 버스업체들은 음성군이 마련한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며 현금만 받는 불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음성군은 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승차권 대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한 무극 터미널 사업자에게 밀린 대금을 정산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이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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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승차권 대금 1억6천만원 미지급 사업자에 행정처분
3개 버스업체, 임시 정류소 이용 외면..도로서 승객 태우며 현금만 받아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을 체불해 '현금 탑승' 사태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일부 버스업체들은 음성군이 마련한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며 현금만 받는 불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음성군은 28일 무극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 처분받은 무극 터미널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극 터미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음성군은 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승차권 대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한 무극 터미널 사업자에게 밀린 대금을 정산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이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터미널 사업자 측은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와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영업 정지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자금 조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없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군은 영업 정지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 배분되지만 무극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11월부터 8개 버스업체에 배분해야 할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한 채 현금만 받는 '실력 행사'에 나서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음성군은 무극 터미널 영업 정지에 대비, 지난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에 승차권 판매소, 쉼터, 매점을 갖춘 임시 정류소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8개 버스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무극 터미널 대신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며 승차권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

시외버스들의 '길바닥 승하차'로 차량 정체 빚는 무극 터미널 앞 도로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동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시외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 대원, 서울고속 등 '메이저' 3개 버스업체는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영업 정지된 무극 터미널 앞 도로에서 현금만 받고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다.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은 여객운송법상 '승객 안전 위협'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시외 13개 노선, 농어촌 29개 노선에서 하루 411회 운행하며 하루 1천~1천300명을 실어나르는 무극 터미널에서 이들 3개 업체는 8개 시외 노선 89회를 운행하며 하루 700여명을 운송한다.

시외노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현금 탑승을 고집하며 '길바닥 승하차'에 나서자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승객들은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할 수 있는 임시 정류소가 있는데도 현금만 요구해 불편하다"며 "길에서 싣고 내려 사고 위험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버스가 도로를 차지하면서 무극 터미널 일대는 심각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지 않고 영업 정지 된 무극 터미널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시외버스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버스업체들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무극 터미널 면허가 취소되면 임시 정류소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음성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밀린 승차권 대금을 음성군이 해결하도록 이들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업체의 불법 승하차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당국도 원성을 사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체 관리·감독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군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경기도와 충북도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과 처벌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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