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 개인이 번역·공증 안해도 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 12.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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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직접 번역하거나 공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대법원은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 온 국민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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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 27일부터 발급.."외국서 필요한 정보 선별해 반영"
사진=뉴스1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번역·공증해야 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가까운 등록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내외 어디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을 넘어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이 직접 번역하거나 공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증명서가 제각각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낮고 개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교부와 함께 여권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게 됐다.

대법원은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 온 국민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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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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