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만원 연금 안받겠다"는 프랑스 대통령..한국은 얼마?

오진영 인턴기자 2019. 12.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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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금'거부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한국 대통령 연금은 2019년 기준 매달 1348만 원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 오후 G20 정상회담장인 인텍스 오사카 양자회담장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9/ 사진 = 뉴스1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는 승부수를 띄워 3주째 이어지는 연금개혁 총파업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22일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대통령(42)이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통해 "1955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한 달에 6220 유로(한화 약 8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 후 받게 될 연금을 포기하고,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연금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대로 6220유로의 '대통령 연금' 뿐만 아니라 월 1만 3500유로(한화 약 1740만 원)의 특별 수당을 받게 된다. 이 특별 수당은 모든 프랑스의 대통령이 퇴임 후 헌법재판소의 종신위원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한화 3억여 원의 연봉을 포기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한국 '대통령 연금'은 매년 1억 6100만원… 다른 연금은 포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의 경우 대통령 연금의 법적 근거는 1969년 1월 22일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법)'이다. 해당 법률 4조에 따르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해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매년 지급받는다.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연금 지급일 현재 재임 중인 대통령 월급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한다.

즉,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먼저 '대통령 보수연액'을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2019년 대통령 연봉은 2억 3091만 40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1924만 2833원이다. 여기에 8.85를 곱하면 1억 7029만 9075원이 '2019년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이 된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법 4조를 적용해 계산하면 1억 7029만 9075원의 95%인 1억 6178만 4121원이 연금이 되며, 12월로 나눠 매달 20일 1348만 20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전직 대통령이 이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은 받지 못한다. 즉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대신 대통령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탄핵·금고 등 '지급 정지'사유도 존재…사망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지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되며,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종료된다.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를 받는다. 2017년 기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는 유족 연금으로 1억 920여만원(약 월 8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시 정지와 박탈 두 가지로 나뉜다. 일시 정지는 전직 대통령 혹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인 배우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임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다. 아예 연금 혜택이 박탈되는 경우는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 정부에 망명 등이 있다.

때문에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서거해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배우자 이희호 여사도 별세해 유족 연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비서관 지원 등 혜택 존재…실형 선고받아도 경호 혜택은 유지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의 모습. /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연금 외에도 전직 대통령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주변에는 청와대 예산으로 2~3채의 경호동이 건설되며,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 지원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경호를 받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이외에도 기념 사업의 지원·비서관 3명 지원·운전기사 1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혜택들 중 경호 혜택은 탄핵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유지된다. 논란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한 경호도 전직 대통령법 7조 2항에 근거를 둔 혜택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 경호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국가나 적성 단체에 납치되거나 원한을 품은 단체·민간인들로부터 위해를 당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의해 경호 헤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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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인턴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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