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엉터리 배관 공사에도 준공 허가 내준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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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개관한 부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내 배관 공사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준공허가(사용승인)까지 내준 수영구는 최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 도면과는 다르게 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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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반사항 파악해 조치·배관 재공사 실시할 계획"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지난 7월 개관한 부산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내 배관 공사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준공허가(사용승인)까지 내준 수영구는 최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부산 수영구는 국민체육센터 내 배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구는 국·시비 등 총 241억8500만원을 들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센터(총면적 4995㎡, 지하 2층, 지상 3층)를 완공했다.
문제는 수영구가 지난 6월 준공허가 과정에서 센터의 변경·최종 배수 계획 평면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최초 센터 배수 계획 평면도에는 지하수·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화장실·샤워실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분리돼 있었는데, 완공된 센터에는 하나의 집수정으로 모여 배출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분류식으로 설치돼야 한다. 우수(빗물)와 오수가 하나의 하수관으로 모일 경우 오염물질이 일시에 방류돼 수질오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우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대부분은 분류식 배수관을 설치해오고 있다.
반면 합류식 배수관의 경우 공사비가 적게 들고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 도면과는 다르게 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가 시공사와 최종 준공검사를 하는 책임감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공사와 감리 업체 관계자는 수억 원 상당의 토사와 암석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 측의 내부적인 이유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관련 법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며 "문제가 된 배수시설은 최대한 빠르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재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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