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분양전환 방식 안바꾼다"

2019. 1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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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91가구가 마지막 공급.. 분양전환시 분할납부액 확대·저금리 대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공공분야에서 공급된 마지막 10년 임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에 10년 임대용지를 공급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나올 임대 물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공공임대 [제작 이태호]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서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에 달한다.

3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다.

12만호는 수도권에 5만6천가구, 지방에 6만4천가구 공급됐으며 올해 분양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천가구, 경기도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천가구가량 있다.

그러나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10년공공임대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0년 공임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입법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전환 가격 중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를 3억원으로 낮췄다.

즉, 분양전환할 때 당장 3억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이다.

LH는 여기에 더해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년 임대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지만 분양전환 가구는 속속 늘어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16일 기준으로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62.0%)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 앞두고 갈등 커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오는 2023년 분양 전환되는 수원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판교에서 분양전환 받으려면 3억원만 있으면 된다"며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주민에 대해선 대출규제가 풀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3억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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