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안혜림·강은현 변호사

최동순 2019. 12.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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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ㆍ사법연수원 34기), 안혜림(41ㆍ36기), 강은현(42ㆍ40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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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된 나윤주ㆍ안혜림ㆍ강은현(왼쪽부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ㆍ사법연수원 34기), 안혜림(41ㆍ36기), 강은현(42ㆍ40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증거가 부족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방실침입죄 및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이나 동기, 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누구든지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2조 위헌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환자 본인이 진료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국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나 변호사 등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재에서 진행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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