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정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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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연수원 40기)·안혜림(41·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적극 소명, 이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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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연수원 40기)·안혜림(41·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적극 소명, 이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23일 오후 헌재에서 표창장을 받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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