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모든 농약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이승훈 2019. 12.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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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새해부터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쓰입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라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구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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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새해부터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쓰입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라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구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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