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관계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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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물 90만여 건을 유포하고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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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음란물 90만여 건을 유포하고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와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 3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 3000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했다.
또한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했다.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과 같은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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