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7000명 초대형 중국로펌 '잉커', 한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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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 자리 잡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사가 최근 늘면서 세계적 규모의 중국계 로펌들도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와 미국 로펌 셰퍼드 멀린, 롭스 앤 그레이의 한국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이 주인공이다.
기존 영미계 로펌에 더해 중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대형 로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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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 자리 잡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국법자문사가 최근 늘면서 세계적 규모의 중국계 로펌들도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국내 법률시장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잉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Yingke FLC, 대표 축취영)의 국내 설립을 허가했다. 잉커는 중국 3대 로펌 중 하나다. 소속 변호사만 7000여명이 넘는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발표한 ‘2019 세계 100대 로펌(2019 The Global 100)’에 따르면 잉커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78위(약 7395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12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국로펌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 이후, 중국로펌이 국내에 진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LIFANG &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대표 한령호)가 한국 법률시장에 처음 들어왔다. 잉커의 국내 진출은 리팡에 비해 규모 면에서 압도적 입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국내 법조계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다. 중국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외국법자문사도 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해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즉 한국인이 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임에도 중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되면 양국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국법자문사 대부분은 미국 변호사들이다.
법무부에서 공식 인정받는 외국법자문사가 되기 위해선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한다. 또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인가를 받아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현재 총 29곳이다. 미국 로펌 22곳, 영국 로펌 4곳, 중국 로펌 2곳 등이다. 등록된 외국법자문사 수는 총 185명이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는 변호사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이들이 국내 법률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외국법자문사란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그해 6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뤄졌다.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와 미국 로펌 셰퍼드 멀린, 롭스 앤 그레이의 한국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이 주인공이다.
외국법자문사들은 대체로 국경을 초월한 사건을 맡는다.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국제화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도 외국법자문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존 영미계 로펌에 더해 중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대형 로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 로펌들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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