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요금감면 신청 한번에

파이낸셜뉴스 2019. 12.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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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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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다. 예컨대 장애인·다자녀가구는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해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주소를 이전하면 각 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하고 재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국내 요금감면 가구수는 작년말 기준 388만 가구로 2018년 한해 동안 총 103만건의 요금감면 신청이 접수됐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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