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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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긴급지원 제도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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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8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긴급지원 제도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지원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사업소는 연말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은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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