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원스톱 지원

박종진 2019. 12. 19.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과금 요금감면 신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 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과금 요금감면 신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 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전기요금 255만 가구, 도시가스 127만 가구, 지역난방비 6만 가구 등 총 388만 가구다. 지난해 한해 동안 총 103만건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해 혜택을 받게 된다. 주소를 이전하면 각 요금감면 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는 각 기관 사이트에서 요금감면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 혁신 기본정신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