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건강검진 패스" 김과장이 받게 될 2가지 불이익

김종훈 에디터 2019. 12. 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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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중 매년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로 찾아오는 암검진이 해당됩니다.

건강검진이 관리해주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물론 주기별 암 검진을 거를 경우, 보상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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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면 꼭 챙겨야 할 일들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하지만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걸렀다간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인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암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이중 매년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로 찾아오는 암검진이 해당됩니다.

일반검진은 다들 아실테니 주기별 암 검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이 관리해주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입니다.

보건복지부 '암 검진 실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부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간 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만 40세 이상부터 간암 검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부터입니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장년·노년층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적용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물론 주기별 암 검진을 거를 경우, 보상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별다른 이유없이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에 보낼 의무가,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데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를 두번 받고도 귀찮다는 등 별 이유 없이 검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내를 두번 이상 하면 건강검진 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거르면 '암 의료비' 지원도 불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암환자의료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암환자의료비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암 치료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5개 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간혹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의 9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본인은 나머지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종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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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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