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주택 19%↑ 270억은 2.6%↑..단독주택 공시가 또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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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부과기준이 될 공시가격의 사전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부터 의견청취에 들어간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4억~ 6억원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준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277억1,000만원으로 2.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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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후 시장선 풍선효과 나타나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도 6.8%로 올 상승률(17.8%)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금액대·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시세 12억 ~ 15억원 이하가 10.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4.8%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경제가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종부세 대상의 상승률이 컸다. 동작구와 ‘마용성’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 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 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5.5%)을 앞지르는 수치다. 반면 표준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277억1,000만원으로 2.6% 오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2·16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등 벌써부터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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