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로 주차단속"..진주시 버스탑재형 CCTV 도입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19. 12.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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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제공)
"간선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시가지 간선도로 등 혼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한다.

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130번과 251번, 350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1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과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 2020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주요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속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단속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130번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라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이며,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이며, 350번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 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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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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