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진주시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한송학 기자 2019. 12.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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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1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에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1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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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재형 CCTV 시범운영..내년 3월부터 본격 단속
진주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포스터.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1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에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1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음에도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량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노선은 Δ130번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라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 Δ251번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 Δ350번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 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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