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대 80%까지

이환주 2019. 12.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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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최대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시세 9~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이상 80%까지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이 현실화율을 가격대별로 각각 9~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이상 8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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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최대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시세 9~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이상 80%까지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9억원 이상,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수의 약 4% 정도로 96%에 해당하는 중소 서민형 아파트의 세금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9억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70~80%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다. 이는 A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경우 공시가격은 평균 6억8100만원으로 이 구간에서 각종 세금 부담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표준단독 주택은 현실화율이 53%, 표준지(땅)는 64.8%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이 현실화율을 가격대별로 각각 9~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이상 80%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했다"며 "가격 불균형성 정도, 부담능력을 고려해 고가주택부터 현실화하고 내년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등이 평가한 산정가격에 공시비율(0.8)을 곱해 산정했다. 하지만 2019년 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해 공시비율은 앞으로 폐지된다.

고가 주택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공시가격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오를 전망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50%오른 1043만원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시세가 29억1000만원, 공시가격이 21억38만원으로 보유세는 1042만9000원으로 50% 상한선까지 오르게 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 공시가 17억63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50% 올라 629만7000원에 달한다.

특히 두 아파트를 동시에 소유했을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은 39억100만원으로 보유세는 6558만6000원에 달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크게 높아졌으나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예년수준이다. 실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18년과 2019년 동일한 681.%였고 2020년 69.1%로 1% 높아지는 정도에 그친다.

내년 발표될 중장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는 이 수준이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반을 한꺼번에 높이기 보다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간 형평성을 바로 잡는 조치로 보인다"며 "향후 장기적으로 공시가현실화율을 100%로 높여 가격에 대한 공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세금 부과 등에 필요한 경우 가중치를 둬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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