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보유세 폭탄..공시가격 대폭 올린다

최재원 2019. 12.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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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평균적으로 각각 상승한다. 올해도 9억~15억원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약 9%, 서울 평균 약 11% 올린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 최대 12%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도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 8%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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