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 이상 '똘똘한 한채' 보유자, 내년 집중적으로 세금폭탄 맞는다

박상길 2019. 12.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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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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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 55%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이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 6%p, 15억원 이상 8%p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7년 내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린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의 경우 올해 17.8% 올랐으나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마련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부담 능력이나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서 고가 주택부터 선제적으로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 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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