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α' 끌어올린다..시세 9억원 이상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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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현실화율에 가격 역전 문제까지 불거졌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개선된다.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해 현실화율의 제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도록 α의 상한을 9억∼15억 원짜리는 최대 8%p, 15억∼30억 원짜리는 10%p, 30억 원 이상은 12%p까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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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적용하던 '공시비율'은 내년부터 폐지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도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각각 1.0%p, 0.6%p, 0.7%p씩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각각 68.1%, 53.0%, 64.8%에 불과했던 데 대한 대책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뼈대는 '2019년 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 + α)'다.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시세변동분을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현실화율을 고려한 'α'를 더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α 적용'은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9억∼15억 원짜리는 70% 미만, 15억∼30억 원짜리는 75% 미만, 30억 원 이상은 80% 미만이 기준이다.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해 현실화율의 제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도록 α의 상한을 9억∼15억 원짜리는 최대 8%p, 15억∼30억 원짜리는 10%p, 30억 원 이상은 12%p까지 둔다.
단독주택도 이와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 부동산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했던 경우만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삼되, α의 상한을 9억∼15억 원짜리엔 최대 6%p , 15억 원 이상엔 8%p로 둔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 70%에 도달할 수 있도록 α를 각각 반영한다.
주택-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의 주원인이 됐던 '공시비율'을 내년부터 아예 폐지한다.
주택의 기초가격에 공시비율 80%를 곱한 가격을 결정공시해왔는데, "올해 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과 토지의 몫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자체보다 떨어지는 역전현상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전반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한국감정원의 검증 책임, 오류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등 조사기관의 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를 부동산 특성조사에 자동 연계해 정확성을 개선하는 등이다.
내년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마련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운영,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안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의견 청취 전에 아예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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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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