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전국 4.5%·서울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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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 최대 상승폭(9.13%)을 기록했던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은 약 4.5%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5%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17.8%에서 내년 6.8%로 10%포인트 넘게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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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15억대 10.1% 올라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5%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9.13%보다 4%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 변동률(4.5%)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제주△1.6%, 경남 △0.4%, 울산 △0.2%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17.8%에서 내년 6.8%로 10%포인트 넘게 뚝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린데다 시세도 큰 폭으로 뛴 측면이 컸지만, 올해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시세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말했다.
시세구간별로 살펴보면 9억원 미만 중저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체 평균(4.5%) 보다 낮은 3% 내외를 기록했다. 반면 9억 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세 기준 12억~15억원대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9억∼12억원대 7.9% △15억∼30억원 7.5% △30억 이상 4.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400여만 채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 채를 표본 추출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게 된다. 이 표준주택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앞으로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각 1월 말과 4월 말 결정·공시된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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