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16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엔 368만원

유엄식 기자 2019. 12.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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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마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20~30% 이상 상승 예측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으로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80% 선으로 제시했다. 전일엔 과세표준 3억~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보다 0.2~0.8%포인트 인상안을 발표했다.

세율과 과표가 동시에 조정돼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30% 이상 올라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반영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2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5% 오른 강남구 A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53% 상승한다. 이에 따른 보유세 산출액은 629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다.

시세 29억1000만원인 강남구 B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1억3800만원으로, 시세 21억6000만원짜리 강남구 C단지 전용 50㎡는 공시가격 16억400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2.1%, 40.2% 오른다. B단지 소유자는 1042만9000원, C단지 소유자는 622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데 올해보다 약 50% 오른 수준이다.

시세 34억인 서초구 D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6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41.6% 상향 조정돼 예상 보유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50% 오른 1684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21.2% 올라 시세가 16억원인 마포구 E단지 84㎡는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5% 오르며 이에 따른 보유세 산출액은 올해보다 50% 늘어난 368만7000원이 예상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율이 더 높다. A단지와 B단지를 2채 가진 경우 보유세는 6558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15.21% 증가하며, A단지, B단지, C단지 3채를 소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17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9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 5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파트 층별 최고층수에 따라 등급을 2~6개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효용비는 단지별 현장조사 및 실거래가 가격조사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향, 소음 등에 따라 가격대가 다른 점을 반영한 것인데 단지별로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60~70%가 평균 현실화율(2019년 기준 68.1%)에 미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택 간에 가격 차이가 크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도로변에 있는 시세 10억원 순수 단독주택과 시세 30억원 5층 건물 중 5층 부분만 주거용(시세 6억)으로 쓰이는 주상복합 건물이 혼재된 경우 주상용 건물의 현실화율은 추가로 상향되며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미세 하향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에 적용한 공시비율(80%) 폐지와 관련해선 “바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비율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말 다음해 기초연금을 산정기준액을 조정한다”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돼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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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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