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16억 아파트 보유세 내년엔 368만원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으로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80% 선으로 제시했다. 전일엔 과세표준 3억~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보다 0.2~0.8%포인트 인상안을 발표했다.
세율과 과표가 동시에 조정돼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30% 이상 올라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반영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시세 2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5% 오른 강남구 A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53% 상승한다. 이에 따른 보유세 산출액은 629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다.
시세 29억1000만원인 강남구 B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1억3800만원으로, 시세 21억6000만원짜리 강남구 C단지 전용 50㎡는 공시가격 16억400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2.1%, 40.2% 오른다. B단지 소유자는 1042만9000원, C단지 소유자는 622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데 올해보다 약 50% 오른 수준이다.
시세 34억인 서초구 D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6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41.6% 상향 조정돼 예상 보유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50% 오른 1684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21.2% 올라 시세가 16억원인 마포구 E단지 84㎡는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5% 오르며 이에 따른 보유세 산출액은 올해보다 50% 늘어난 368만7000원이 예상된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율이 더 높다. A단지와 B단지를 2채 가진 경우 보유세는 6558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15.21% 증가하며, A단지, B단지, C단지 3채를 소유한 경우 보유세는 1억17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92.8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 5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별 최고층수에 따라 등급을 2~6개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효용비는 단지별 현장조사 및 실거래가 가격조사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향, 소음 등에 따라 가격대가 다른 점을 반영한 것인데 단지별로 1~5%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60~70%가 평균 현실화율(2019년 기준 68.1%)에 미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택 간에 가격 차이가 크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도로변에 있는 시세 10억원 순수 단독주택과 시세 30억원 5층 건물 중 5층 부분만 주거용(시세 6억)으로 쓰이는 주상복합 건물이 혼재된 경우 주상용 건물의 현실화율은 추가로 상향되며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미세 하향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에 적용한 공시비율(80%) 폐지와 관련해선 “바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비율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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