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린다.. 강남·마용성 3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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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린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2020년 공시가격=2019년말 시세 X (2019년 현실화율+α)'가 산정식이다.
내년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이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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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린다. 특히 고가 공동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을 높인다.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80%,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55% 목표
내년 공시가격부터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세변동분에 올해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추가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2020년 공시가격=2019년말 시세 X (2019년 현실화율+α)'가 산정식이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목표 현실화율이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지난해 현실화율이 목표 현실화율에 미달할 경우 α를 적용한다.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α 상한을 정했다. △9억~15억원은 최대 8%P(포인트) △15억~30억원은 최대 10%P △30억원 이상은 최대 12%P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목표 현실화율은 55%다. 이에 미달할 경우 α를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α 상한은 △9억~15억원이 최대 6%P △15억원 이상은 8%P다.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4.8%였는데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반영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내년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이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비율 폐지,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등 기준 구체화… 산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
공시가격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도 내놨다.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주택에만 적용됐던 공시비율은 내년 공시부터 폐지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때문이다. 공시비율은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80%가 적용됐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한다.
이밖에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엔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기능보강을 선행하고 표준부동산 가격산정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한다. 시세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개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중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이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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